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혹은 곧 돈을 벌 예정이신 분들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수입이 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며
모든 근무지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2021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2021최저임금실수령액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최저시급은
작년에는 8,590원, 올해는 8,7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1,882,480원이 됩니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아야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10%를 감액해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한데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약 18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사람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기는
다소 빠듯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며
합산하면 시급으로 10,464원이 됩니다.
즉, 주5일 하루 3시간씩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부 업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14시간 또는 그 이하로 근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마다
주휴수당이 있는지는 꼭 따져봤던 것 같네요.
이게 별로 큰 차이 없어보여도
막상 지급 받아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2021최저임금실수령액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점 중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근무한 것을
2021년 1월에 수령한다고 했을 때
2021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일텐데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저시급 내지 최저임금은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세후 2021최저임금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가 될까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83,373원이 떼여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639107원이 되겠습니다.
2021최저임금실수령액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단, 평균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하는 업체,
기본급, 주휴수당 외 기타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인 가구에게는
불필요한 소비만 최소화 한다면
생계유지에는 문제 없겠지만
2인 이상의 가구라면
절약해도 한달에 남는 돈이 많지 않을텐데요.
그래서 식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나
그 밖에 상여금을 받는 거 무시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꼭 작성해야
기본적이고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1최저임금실수령액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즘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하루빨리 이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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