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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1청년저축계좌 모르면 손해

by 두통약좀주소dg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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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기 위해 실행하는 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정책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 조건에 맞는 대상자인지

확인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2021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에 실행된 지원 사업이며,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주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나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15~39세 까지가

대상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연소득 2,2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되는 경우는

월 10만원에 정부에서 1~3배 매칭 시켜주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월 4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년 뒤 총 1,440만원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과

소득기준이 부합 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50%로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2021청년저축계좌 조건 가입기준 소득 상한 금액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중위소득 50%로 한해서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6인가구: 3,314302원

7인가구: 3,748,599원

입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진행중이여야 하며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기준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다보니 즉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게 될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 내에 한 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하며 연1회 교육을

3년 동안 총3회 이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채,

희망두배청년통장등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참여중인 사람이나

지원사업을 지급 받았으나 해지한 사람은

2021년 청년저축계좌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지기준 소득 상한으로는

1인: 2,788,765원

2인: 2,778,765원

3인: 2,778,765원

4인: 3,413,403원

5인: 4,030,161원

6인: 4,640,022원

7인: 5,248,039원

이며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1청년저축계좌의 우대조건으로

첫 번째,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에 한해서 군입대 적립중지 2년으로

신청시에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 우선가입으로 소득 요건 충족 시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한부모가정,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인

취업 성공패키지 등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2021청년저축계좌의 장점은 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액이 가장 높다는 것인데요. 현재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1:3으로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신청 할 수 있는 인원수가

가구당 한명만 가입이 가능하며 최근 3개원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이 때

사치성이나 향락업체 근로자는 제외되며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근로장학금등의 사례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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