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기간에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
건강검진미수검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인과 직장인의 건강검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직장인이 정해진 국가건강검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혜택인 검진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암이나 큰
질환이 발생하게 됐을 시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 이 좋겠죠.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계속 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다가 큰 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만 손해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건강검진미수검과태료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일반이이 아닌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검사를
받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직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태어난 년도를 통해
나누도록 하고, 마스크 5부제에서
시행했었던 것 처럼 홀수해에
태어났다면 홀수인 해애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91년생의 사무직인
민수씨가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올해인 2021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받지 못하겠죠?
대부분 근로자 보다는 사업주가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1차 위반은 5만원,
2차는 10만원 등 회차마다
5만원의 벌금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강검진미수검과태료 사업주만
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진단을
시행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내 몸을 질환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안이라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며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암, 희귀병 등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건강 검진을 제 때 맞추어
받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
드린 질환들은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정도에 발견하는 것 보다 일찍
발견하면 할 수록 더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니 남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마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내 몸 상태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회인데
받지 않고 건강검진미수검과태료를
지불하느니 검진도 받고 내 건강도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직장을 다니다보면 일이 바쁘고
사회 생활에 치우쳐져
나 자신을 돌보기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무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거구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요즘은 비교적 젊은 층인
20대 - 30대에게서도
암과 같은 질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늘 꾸준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 한창 건강을 챙기셔야 할
40대 - 50대인 분들은 더더욱
검진을 착실히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는 건강검진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올해
건강검진시기인 분들은
놓치셔서 건강검진미수검과태료
내지 마시고!
꼭 잊지 않고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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