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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건강검진미수검 과태료 주의!

by 두통약좀주소dg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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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 등 생활에서 비롯된 질병과

6대 암을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바쁘고 귀찮다보면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 것을 건강검진미수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내용과

받게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내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으니

받으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건강 검진을 왜 굳이 받아야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도

있고 안 좋은 질병이라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을 시기에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일반적인 소변 검사와 피 검사 같은 것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없으니

몸에 이상이 없더라고

기본적인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암 검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무료는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이 10%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이고,

국가 암 대상자,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은

내야할 금액이 없다고 해요!

검사의 종류는

공통적으로 해야할 것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나뉘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공통 검사 항목은

비만, 시력과 청력의 이상 유무, 혈압 측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구강질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 생활습관 등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 나이와 남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미수검 시 어떻게 될까요?

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 받게 되는데

받지 않는 다면

직장인의 경우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접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2배에 가까운 벌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꼭 받도록 하세요!

또한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의 건강검진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에 2회 이상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근로자 귀책 사유로 300만원이 청구됩니다.

수검 받지 않았을 시

사업주, 근로자 각각 차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은 무료로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직장인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생돈이 나가고 싶지 않다면

꼭 지키는 것이 좋겠죠 ? :)

현재 국가검강검진 인증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적으로 16개 지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450여개의 협약 진료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주실테니

건강 검진은 잊지 않고 자주 받도록 합시다!

무료인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검진미수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직장인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차 감사와

비슷한 진행 형식으로 나와서

검토를 해본 뒤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지불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사는 곳와 상관 없이

전국에 있는 건강검진기관 어디곳에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지정해놓은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가셔서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 검진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벌금을 내게 되는 일에 대한 것은

몰랐었는데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도 알게되었네요.

바쁘다 보니 깜빡하는 일이 잦을 수 있는데

꼭 체크해두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무료로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놓쳤다가 건강검진미수검으로 되어서

과태료 내게 되면 아까우니까요 ㅠㅠ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암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외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려요!

몸이 아프다고 느껴져도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방치해두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일 때문에 바빠서일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면 의원들이

문 닫는 시간이니까요 ㅠㅠ

그래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바로바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 느껴진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혹여 모를 암이나 심각한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자구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있을 신체를 예방하는 일이니까

잊지않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건강검진미수검과 검진 형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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